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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경험한것

제2코엑스(가양동 CJ부지)사업진행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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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박대우 부구청장이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행사인 인창개발과 강서구청은 물밑 협상을 진행중에 있고

언론에 나타난 바로는 강서구청에서는 인가협정 취소가 적절한지 자문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점은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2023년 4월 24일 건축협정인가취소 처분에대한 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퇴임한 이후

 

강서구청과 물밑협상을 진행하면서

2023년 5월31일 피고  강서구청장에게 소취하서를 송달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2의코엑스인 가양코엑스 사업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내려놓을 때

언론이 강서구청과 인창개발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인창개발 관계자는 제2의 코엑스를

강서구청이 반대했다기 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반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우 전구청장이 면담요청에도 불통행정을 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우 전구청장이 직무에서 해제되면서 사업속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로 묵묵부답인 상태를 강서구청에서 지속한다면

본안소송의 가처분부터 다양한 방법의 소 형태를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은 커녕 본안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업의 순항과 쾌속선을 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아마도 건축협정인가의 취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안내하고

그 본안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 입니다 

 

 

아래 내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대우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곧 면담을 신청한 뒤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법적절차를 강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절차를 강행하지 않고 본안소송을 취하한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박대우 구청장 권한대행과의 면담결과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내용에서도 박대우 구청장 직무대행에게 면담을 신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지지부진하거나 별다른 액션이 없으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본안소송을 취하하였지요

 

그렇다함은 협의가 잘 진행되었고 강서구청의 긍정적인 액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제2의 코엑스 가양동 CJ부지는 사업은 순항하게 되었고

아래처럼 전 언론에서 전 국민에게 제2의 코엑스가 가양동 CJ부지에 생긴다는 것으로

방송하는 대국민 홍보가 된 셈 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가양동 코엑스 건립이 전국민에게 각인되는 꼴이 된 것 입니다

인창개발과 김태우 전 구청장의 콜라보로 전 언론이 제2의 코엑스가 가양동CJ부지라고 확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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