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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
담당사무관의 전결처리가 건축협정인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CJ부지의 시행자인 인창건설은 2022년 건축협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강서구청은 2022년 9월 건축협정인가를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강서구청은,그 건축협정인가 결정 내용을 인가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청장은 그 사유로 '담당사무관의 전결처리'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시행 2022. 3. 23.] [서울특별시강서구규칙 제813호, 2022. 3. 23., 일부개정] '제 4조(사무전결의 기준) 4항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에 따르면 참조 :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92155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개정 2012. 9.12)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 4조(사무전결의 기준) 4항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라항' 을 보면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이 포함되어 있는 바 건축협정의 인가 또는 반려, 보완요청 등은 담당관·과장의 전결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래 답변을 요청합니다 1. 담당관의 건축협정 인가의 전결처리 결정이 건축협정인가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면, 건축협정인가 취소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 3. 강서구청장은 건축협정 인가 결정으로 전결처리한 담당사무관을 서울시에 징계요청을 하였다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있는지 여부 .끝. |
이에,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요지 : 사무관 전결처리는 협정인가 취소사유가 아니다
1.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129003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CJ공장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으로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인가 취소 사유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구민 안전이 중요함에도 충분 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 였으며, 사무관 전결 처리는 협정인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내부사항은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서구 건축과 주무관(☎ 02-2600-63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럼 김태우 강서구청장 논리는 무엇인가요( 김태우 강서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최근 몇몇 잘못된 기사 내용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잘못된 내용) 건축협정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참여해서 통과된 사안임
(팩트) 건축협정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은 참여하지 않았음
(잘못된 내용) 건축 인·허가 사항은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사무관 전결처리는 규칙상 문제가 없음
(팩트) 협정인가는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전결규정이 없으며, 유사 전결기준(연면적 20,000㎡ 이상일 경우 부구청장 전결)을 준용할 시 연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대규모 시설물이라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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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사무관 전결처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사무관 전결 처리는 협정인가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으니
향후, 공식적인 이 답변(사무관 전결이 협정인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은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으니 건축협정인가 취소의 사유중의 하나를 담당사무관의 전결처리로
삼았던 강서구청장과 관련자(입장문 작성/발표자)와 서울시 또는 강서구청의 건축과에서 말하는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 건축협정인가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니
판사에게는
피의자 내부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강서구청의 소송의 완패가 예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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