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강서구청장 페이스북에 올라온
CJ공장부지 허위보도에 대한 갈무리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단지이다
건축협정인가는 2개블록의 지하 4층에서 1층까지
지하연결통로 및 주차장 공동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소방시설이나 구민의 안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담당사무관이 보고가 없이 전결로 인가하였다
그래서 건축협정인가를 취소하였다
위 내용은 다 알려진 사항을 되풀이 강조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된 내용
1) 건축협정인가 심의당시 소방기관도 참여해서 통과된 사안이 아니다
소방기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 그렇다면 먼저, 건축협정인가에 있어 소방기관 참여가 의무인 것인지
- 그것보다 사실, 건축협정인가 요청서를 보고, 무엇이 소방측면 또는 안전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고 불가 또는 취소를 하여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다 라고 하는 것은 검토없이 마냥 시간만 보낸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입니다
2)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상 문제가 있다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는 전결처리 규칙이 없다
- 전결처리규칙이 없다는 것은 전결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 다만, 담당자의 보고 없이 전결처리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지휘권자(구청장, 부구청장 등)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3) 유사 전결기준을 준용할 시 대규모 시설이라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유사 전결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 전결처리규칙이 없어서 담당자가 전결을 했다는데 유사 전결기준은 어디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일까요
- 유사 전결기준에 의거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내부 유사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지 않은 담당자를 지휘하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의 책임이지 이것이 협정인가 취소사유가 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사항이 아님
4)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 6조 2항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 강서구청 내에는 ①강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②유사 사무전결기준이라고 말한 다음, 또 갑자기 다시 ③사무전결 처리규칙이라고 말을 바꾸어 제 6조 2항은 언급함
- 또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매우 주관적인 사항임
- 유사 사무전결기준을 준용하더라도 부구청장 전결사항이지 구청장 전결사항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
- 사무전결 처리규칙은 출처가 어디인지 몰라 언급하기도 불량하지만, 만약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이미 담당자가 이를 어기고 전결처리 한 내용이므로 지휘권자인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책임이지 건축협정인가를 취소할 대상이 될 수 없음
5) 제 2의 코엑스가 들어오는 걸 구청이 막았다
- 지식산업센터 + 업무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코엑스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고 구청이 그걸 막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음
- 즉, 코엑스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이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코엑스라고 부를 수 없으니 구청이 막은것은 지신산업센터라+업무시설이라 말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김태우 강서구청장 페이스북에 나온 허위보도 관련 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조례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연결통로 설치 기준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위에 강서구청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창개발은 정확하게 위배되는 사항 하나없이 건축협정인가를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페이스북 언급내용 : 건축협정인가는 2개블록의 지하 4층에서 1층까지 지하연결통로 및 주차장 공동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음컬럼에서는, 건축협정인가의 폐지의 경우, 협정인가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국토교통부 허가사항이 아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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