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CJ공장부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협정인가에 대한 취소논란때문인데요
강서구청 담당자는 협정인가는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건축허가와 같이결정할 수도 있고 별개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울시 조례를 보면 건축허가 심의 접수가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청 담당자 말대로 협정인가와 관계없이 말이죠
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중 건축허가 및 관리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79
아래 표를 맨 밑에서 두번째를 보면
2022.09.26 인창개발, 강서구청에 건축허가 심의 접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었을까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다는 어떤 증빙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까지 심의를 6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강서구청의 불법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면
인창개발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60일로 보았는데
60일이든 90일이든 접수된 건축허가 심의를
강서구청은 승인 반려 보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구청 건축허가 심의를 총괄 운영하는 담당자와
그를 통제하고 있는 강서구청장의 징계와 징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
건축허가 접수 후 심사를 완료하였는지
강서구청에 질의하였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회신오면 공유하겠습니다
해당자료를 통해,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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