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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코엑스 소송 진행사항과 향후예측(구청장직 상실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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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코엑스 1.8배 규모의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건설사업(가양동 코엑스) 시행 중, 2022년 9월 건축협정인가가 완료되었다. 같은달 시행사의 인창개발은 강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2023년 2월 해당 건축협정인가에 대해 취소결정을 하고 시행사(인창개발)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2023년 4월 인창개발은 건축협정인가 취소에 따른 PF대출이자로 인한 매월 70억원의 이자부담이 손실로 발생된다며, 강서구청에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이후, 강서구청은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나 주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23년 5월 18일에 앞두고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1심 2심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상고심을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은 김태우 강서구청장포함 한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2023년 5월 18일 이후, 강서구청장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된다면, 피고를 대표하는 당사자가 없어지는 셈이다. 물론 부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강서구청이소송에 대해 패소 할 경우, 막대한 피해보상금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새롭게당선 및 취임 하는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막대한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주심은 누구인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으로 결정되어 있다

 

본 소송 원고인 시행사 인창개발의 주장과 이유는 무엇일까

원고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수정 가결 이후 2개 이상 필지에도 대지 경계선 구분 없이 주차장, 조경 등을 통합조성 가능한 건축협정을 신청했다. 피고인 강서구청은 지난해 9월 이를 승인하고 공고까지 했지만, 5개월 만인 지난 2월 돌연 취소 처리했다.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 인가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강서구청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건축협정인가가 접수됐을 당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데 따른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구청장(지난해 7월 취임)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 이후, 소송의 원고 시행사인 인창개발과, 피고 강서구청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원고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강서구청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강서구청장과의 면담요청을 비롯해 협상을 위한 다각도 시도를 진행했으나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2023년 5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CJ공장부지 시행사이며 본 소송의 원고인 인창개발은 강서구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이번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한데 이은 발빠른 추가 전략이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을 통해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진다. 본안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서 다룬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자는 원고가 돼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집행정지 절차는 변론이나 심문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대체로 신청 후 심문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필요 자료를 제출해 심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행정지 결정은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처분의 구속력이 정지된다. 

 

강서구 가양동 코엑스 CJ공장부지의 건축협정인가 취소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건축협정인가는 다시 원복되고 다음 절차인 건축허가 결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원고이자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김태우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하기 이전,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건축협정인가 취소의 당사자이며 대표자였던 구청장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그 원인의 구속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행정지 결정(인용) 시기에는, 현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고 부구청장이 업무를 대행 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 주택건축 조례의 건축허가 및 관리의 건축허가절차에 따르면, 신축허가의 경우, 건축허가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사실상 강서구청은 지난해 9월 신청한 인창개발의 건축허가를 검토하지 않은 채 60일을 넘겨, 이미 서울시의 조례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그 위반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업무대행자인 부구청장이 시행사인 인창개발과 물밑협상을 통해, 빠른 인허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 또한, 본 소송의 원고인 인창개발의 남아있는 소송전에서의 여러가지 카드 중 핵심의 하나가 된다.

 

원고인 시행사 인창개발이 본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창개발은 막대한 PF대환금액을 차환해야 하고, 그 이자를 매월 부담하고 있다. 2~3년 전만하더라도 제로금리 시대인만큼 PF대출이자는 코엑스 건설 사업으로 얻게 될 이익에 비해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의 제2코엑스라는 명성에 맞는 투자와 건축을 통해 빠른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올라간 PF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 분양이익금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때 발목을 잡은 것이 강서구청의 건축협정인가의 취소라는 이유다. 매월 부담하는 70억원의 이자는 원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맞다. 하지만, 처음부터 건축협정인가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이렇게 소송전으로 불거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건축협정인가가 주요 원인이 된 본 소송에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것은 PF대출금에 대한 건축협정인가 취소 이후부터의 막대한 이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원고는 이것보다 하루라도 빠른 건축 사업시행이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원고의 건축 사업시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현재, 시행사인 인창개발의 가양동코엑스(CJ공장부지)는 기존건축물 철거사업이 한창이다. 소송전과 함께 건축사업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법원에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축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원고의 의지 뿐아니라 본 사업에 대한 노력으로 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서구청은 건축협정인가 취소의 당사자고, 건설사업의 지연의 원인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업은 원고인 인창개발의 사업 수순으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가양동 코엑스(CJ부지)의 공사현장(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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