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CJ부지의 협정인가 취소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강서구청의 입장문이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니 저는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한다는 견해입니다
1.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되었으나 담당사무관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전결로 허가를 하였다.
2. 그리고나서 살펴보니 강서구에 실질적 혜택이 없었다. 공공기여가 적정한 기부채납 이런게 부족해보였다.
3. 그래서 구민 안전을 빌미로 협정인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다(취소사유 :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
4. 협정인가를 취소한 후, 인창개발은 사적 인맥을 동원하여 비선을 통한 면담을 요구하여 무응답하였다.5. 앞으로도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 협의 등을 빌미로 협정인가 취소나 건축허가는 불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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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협정인가 취소사유가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 입니다.
그런데 입장문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고 강서구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냥 하나의 취소 명분일 뿐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다른것에 있겠지요. 그것이 진정한 공공기여인지 다른 사익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협정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요
저는 법적으로 무효다라고 보는 시각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허가를 했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허가를 했다는 취지이고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무효화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일사부재리의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한번 결정한 특히, 공공기관인 구청의 결정을 본인 스스로 번복하는 것은 더할 나위없이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세번째, 강서구청 입장문에서 스스로 말하듯이, 강서구청의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협의가 안되어서 즉, 강서구청 내자신들의 귀책으로 자신들이 낸 허가를 스스로 취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정인가나 건축허가 등의 구청의 결정은 시행사의 제안을 받아 검토 후, 그를 허가하거나 취하(거절) 또는 일부수정가결 등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강서구청 내부 귀책사유로 그 허가를 거절한다는 것은 나의 죄로 내가 허가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네번째, 담당사무관이 새로 부임한 강서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어떤 회의도 하지 않은 채 전결로 처리하였다고 말하는 것은,구청 내부 프로세스에 관련한 부분으로서 오히려, 구청장은 담당사무관을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사무관이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떠한 회의도 하지 않고 협정인가를 했다면 이는 담당사무관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구청장의 관리부재 또는 소홀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의 명분이 아니라 강서구청장의 귀책인 것 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회사에서 경영지원팀 김대리가 오피스디포 사무용품 1억원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대리는 그동안 전임 사장님에게 수차례 보고와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1개월 전 취임한 사장님한테 어떠한 보고나 회의를 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사장님이 부가로주는 혜택이 부족하다. 경영지원팀 김대리가 혼자 한 행위이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계약취소하고 오피스디포에 취소공문을 보낸 것 입니다
그럼 당연히, 오피스디포는 사무용품 1억원 계약을 한 후, 창고에 물건을 선입했고 물품구입에 따른 단기대출을 실행했겠지요. 그런데 계약을 취소한다는 공문이 온 것 입니다. 이런경우, 오피스디포가 법원에 계약취소 무효 소송을 낸 것 입니다. 이때 계약취소의 귀책은 오피스디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대표이사)의 경영지원팀 김대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김대리는 법률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허가가 구청 내부의 협의가 안되었다는 이러한 이유로 건축허가 등이 함부로 취소되어질 수 있다면, 건축허가 후 공사가 50% 진행중인데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를 사유로 취소한다라고 한다면 명확한 갑을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일 뿐더러, 이러한 갑의 행위에 걸려 든 시행사나 건설사는 건축도중 부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갈 경우, 99% 강서구청의 패소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창개발이나 현대건설의 법무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이미 캐치하였을 것 입니다
결론,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위와 같이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해석될 것 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볼 일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강서구청이 막다른길이 아닌 실익이 있는 길로 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하군요 사적인맥을 동원한 비선을 통한 면담
비선은 누구이고 면담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입장문에 보면 누구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는 말이 쏙 빠져 있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인지, 담당주무관인지를요
그리고, 저 입장문은 강서구청의 누가쓴 것일까요담당주무관이 쓰고 강서구청장이 승인한 내용일까요
차라리 소방쪽 협의가 안되어서 취소한 것은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소송에서 일부러 지려고 그런것인양 입장문에 소방얘기는 빠져있고 내지휘하의 담당사무관이 보고나 회의없이 결정해 버려서 취소한거다라는 말을 해버렸으니 소송에서는 완전패소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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