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양동 재건축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단지는 단연 강변3단지이다. 가양동 강변3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였다. 이어서 가양6단지가 예비안전진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가양성지2단지는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징구가 확보되어 강서구청에 신청을 코앞에 두고 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강변 재건축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형평형으로 이루어진 탓에 용적율을 몇%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사업의 관건이 된다. 가양동 강변3단지는 빠르면 다음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양6단지는 지난 2023년 4월 20일 예비안전진단을 마치고 빠르면 이번달 말에 그 결과를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양 2단지 성지아파트는 1624가구로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징구한지 2개월만에 강서구청에 접수가 가능한 유효 징구율을 달성하고 다음달 초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할 예정이다. 가양성지2단지의 용적율은 195%이다
특히 지난달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발의해 그 법안이 통과되면 가양동 재건축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은 1기 신도시와 20년 이상 노후 택지지구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고 용적율도 준주거로 종상향을 할 수 있어 최대 500%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기본방침(국토부), 계획(지자체) 수립 -> 특별 정비 계획 수립, 공시 -> 사업계획/관리처분 인가 -> 착공
기본방침을 국토부가 정하면, 계획수립은 지자체가 진행한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가양동 아파트를 지정하면 지자체계획수립 없이도 특별정비계획 수립, 공시가 가능하다
준주거로 변경이 되면 건폐율과 용적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건폐율 50% -> 70%, 용적률 100~150% -> 200%~500%
그리고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가 가능해져 사업절차가 단축된다
-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 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통합 심의
가양동 재건축 사업은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강변아파트를 용적율 500%까지 높인다면 제2의 한강르네상스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압구정 재건축의 경우 최고 70층까지 건설이 가능해 졌다
압구정동과 가양동을 비교할 대상은 아니겠지만
압구정동은 삼성코엑스와 가까운 강남의 중심이고 가양동은 가양코엑스를 품은 강서의 중심이라 말 할 수 있다
또한 두 지역모두 한강변 아파트 대단지라는 점이 유사하고, 압구정동이 압구정역, 압구정로데오역이 있듯이 가양동에는 가양역과 양천향교역을 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 가양동의 재건축단지 그림을 보면 위 압구정 재건축단지와 유사한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압구정동은 신속통합기획의 초안에 따라 준주거로 적용되어 최대 500%의 용적율 적용이 가능해졌고
한강변과 인접한 동의 경우에도 15층제한 규제가 풀려 20층까지 건설이 가능해졌다
가양동 역시, 신속통합기획 해당단지에 포함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이 면제되고 SH공사등이 신탁사가 되어 운영한다면 준주거 500%적용과 함께 빠른속도의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 시각이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가양동 용적율을 500%까지 확대하여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다
한강이남지역인 한강 재건축에서 반포, 압구정, 여의도에 이은 가양동 재건축 시대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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